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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IMF 조직과 역대 총재

by 주황곰 2022. 11. 29.

IMF 조직과 역대 총재

 

IM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에 대한 지난 블로그에 이어 이번에는 IMF의 조직과 역대 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기관으로 설립된 IMF의 구체적인 설립 배경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역사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의 경제 회복과 건전한 경제성장률을 위해 국제금융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안정과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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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조직

 

IMF 조직은 크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Board of Governers)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IMF의 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와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로 구성됩니다. IMF의 일반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는 총재(Managing Director)와 4명의 부총재(Deuputy Managing Director) 및 일반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IMF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IMF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Governor)과 대리 위원(Alternate Governor) 각각 1명으로 구성되고, 매년 1회 가을에 세계은행그룹과 합동으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3년마다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 외에 회원국의 도시에서 개최하고, 참고로 1985년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총회는 IMF 협정문 개정, 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 SDR 창출 및 상임이사 선출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기타 나머지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IMF 협정문 개정, 총회(그룹) 구성 변경, 쿼터 변경, SDR 창출, 회원국 탈퇴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투표권의 85%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IMF 투표권이 16% 수준으로 사실상 IMF 회원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주요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투표권은 1948년 약 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계속 거부권 보유가 가능하도록 IMF 협정문 개정 이전에 찬성률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IMF 상임이사회 구성과 기능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이사회는 총 24명의 상임이사(Excutive Director)로 구성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대표하는 5명의 지명 상임이사가 있고, 나머지 19명의 상임이사는 지역 그룹별로 묶어 지역 대표국이 순환제로 상임이사를 맡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상임이사로 선출됩니다. 

 

상임이사는 대리이사(Alternate Director)와 자문관(Advisor)을 임명하며 부재 시에 모든 권한을 대리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 및 대리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상임이사 선출은 짝수 연도 총회 시에 그룹 재편성과 함께 실시됩니다.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IMF 총재가 맡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몽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서사모아, 키리바시, 세이셸군도,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호주가 2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룹 상임이사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도 한국과 호주가 IMF와 겹치지 않게 2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 IMF 쿼터 개혁으로 상임이사 2석이 유럽에서 신흥시장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서구권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임이사회는 유럽 10석, 북미 2석, 중남미 2석, 아시아 태평양 5석, 중동 아프리카 5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지명 이사제도 폐지될 예정이나 이들 국가들은 계속 상임이사를 배출할 것입니다. 

 

IMF 총재의 역할과 역대 총재

 

총재는 IMF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운영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합니다. 관례에 따라 지금까지 항상 유럽인이 IMF 총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며 통상 미국인이 맡아 왔습니다.

 

구 분 재임 기간 총재 국적
1대 1946.5월 ~ 1951.8월 Camille Gutt 벨기에
2대 1951.8월 ~ 1956.9월 Ivar Rooth 스웨덴
3대 1956.9월 ~ 1963.5월 Per Jacobsson 스웨덴
4대 1963.9월 ~ 1973.8월 Pierre-Paul Schweitzer 프랑스
5대 1973.9월 ~ 1978.6월 H. Johannes Witteveen 네덜란드
6대 1978.6월 ~ 1987.1월 Jacques de Larosie 프랑스
7대 1987.1월 ~ 2000.2월 Michel Camdessus 프랑스
8대 2000.2월 ~ 2004.3월 Horst Koeller 독일
9대 2004.6월 ~ 2007.10월 Rodrigo de Rato 스페인
10대 2007.10월 ~ 2011.6월 Dominique Strauss-Kahn 프랑스
11대 2011.7월 ~ 2019.10월 Christine Lagarde 프랑스(여성)
12대 2019.10월 ~ 현재 Kristalina Georgieva 불가리아(여성)

 

특히, 8대 IMF 총재인 Horst Koeller는 퇴임 후 독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11대 총재인 Christine Lagarde는 퇴임 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IMF 부총재 구성과 역할

 

부총재는 4명이 있으며, 부총재 중 수석부총재는 실질적으로 인사권 행사 등 실권이 있는 반면, 다른 부총재는 자문 역할에 그칩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역대 총재는 유럽인이 맡고, 수석부총재는 미국인이 맡아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인이 IMF 부총재를 맡게 되었고, 이는 일본인 부총재와 제3세계 부총재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 내 주요 위원회

 

IMF 내 위원회는 크게 국제통화금융위원회와 개발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시, 상임이사회에 의해 부의된 IMF 협정안 심의, 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담당합니다. 국제통화위원회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통상적으로 상임이사를 맡은 주요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가 맡습니다. 의장은 통상적으로 주요국의 재무장관이 순환하며 맡습니다. 회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연 2회 개최되며 가을에는 IMF 총회 기간 때 개최됩니다. 한편, 개발위원회는 IMF 총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 이전에 대한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세계은행그룹과 IMF의 합동 연차총회에 자문하기 위해 197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24개 그룹을 대표하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상임이사국 24개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가 맡게 됩니다. 의장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요국 재무장관이 순환하며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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